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무]대체공휴일에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확대 적용'(기존: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0-11 18:39 조회3,505회 댓글0건

본문

[노무]대체공휴일에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확대 적용'(기존: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제외

- "12월 27일 정상근무"…성탄절·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제외

-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추가로 적용, 총 11일로 확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2021년에는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2021년 같은 경우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은 제외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9 [의협]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운영,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10-28 4535
1258 [식약처]`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 취소 절차(동일 위탁제조 41개 품목도 판매중지) 인기글첨부파일 10-28 4611
1257 [식약처]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인기글첨부파일 10-28 4947
1256 [복지부]’정맥내 일시 주사(KK020)’에 대하여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 인기글첨부파일 10-28 6260
1255 [심평원]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항체 생성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없으면 비급여도 불인… 인기글첨부파일 10-25 5187
1254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년_2020년) 인기글첨부파일 10-24 6087
1253 [의협]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10.22.) 주요결과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22 3876
1252 [복지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비협조 시 행정처분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10-21 3637
1251 [식약처]성형용 필러 시술 후 발생한 사시(미간 등 눈 주변 사용 금지 권장) 인기글첨부파일 10-21 3962
1250 [복지부]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처방 제한 인기글첨부파일 10-20 5416
1249 [질병청]추가접종(booster shot) 실시(접종 완료 6개월 지난 ‘병원급 의료기관’ 직원), 소아청소… 인기글첨부파일 10-18 4430
1248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2주간(10.18.~10.31.)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인기글첨부파일 10-15 4016
1247 [심평원]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2 4498
열람중 [노무]대체공휴일에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확대 적용'(기존: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성탄절과 … 인기글첨부파일 10-11 3506
1245 [복지부]재택치료 확대 방안(대상자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보수가 지급, 전담조직 신설) 인기글첨부파일 10-10 349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