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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성형용 필러 시술 후 발생한 사시(미간 등 눈 주변 사용 금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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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0-21 14:25 조회3,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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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성형용 필러 시술 후 발생한 사시(미간 등 눈 주변 사용 금지 권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형용 필러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사시 발생’ 사례를 분석·평가한 결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정보를 알려왔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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