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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2021년 하반기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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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28 10:44 조회5,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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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2021년 하반기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 ‘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 연매출액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3만개(전체 가맹점의 96.1%)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283.3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4.8만개 중 96.1%)에 대해, ‘21년 7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23.1만개(75.7%), 중소가맹점은 60.2만개(20.4%)입니다.

    * 2021년 상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5.1만개↑, 중소가맹점 대비 0.4만개↓

 

여신금융협회는 ‘21년 7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 (참고)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음

  -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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