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보공단]2024년 비급여항목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4-03-18 10:31 조회3,28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건보공단]2024년부터 비급여 보고의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4월부터 2개월 이내 제출)

- ‘의료법 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에 근거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주소: medicare.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2024년도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04 「의협」 대한의사협회 제42차 온라인 학술대회 (필수 2점/일반 4점)11.9.(일) 인기글첨부파일 10-28 1983
2103 「보건복지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인기글첨부파일 10-28 1710
2102 [질병관리청]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기글첨부파일 10-24 1883
2101 [의협]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의원급 확대 적용 관련 대회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24 1288
2100 [심포지엄] 엠파원&진코엑스 기념 심포지엄. by 대원제약 10/21(화) 인기글첨부파일 10-20 1372
2099 [보건소]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및 보건소 제1급 감염병 등 24시간 접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7 1268
2098 수원시의사회 제11회 학술대회 참가자 기념품및 경품 내역 인기글 10-14 1678
2097 [심평원]단순착오청구(F)심사조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3 1650
2096 [연수강좌]성빈센트병원 개원의 연수강좌(10/29) 인기글첨부파일 10-02 1329
2095 [보건소]★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보건소 행정서비스 이용 안내(9/29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09-29 1850
2094 2025수원시의사회 송년회모임에 회원여러분을 초청합니다 (12월01일,월요일,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인기글첨부파일 09-22 2582
2093 [수원시]추석연휴기간중 의료폐기물처리 보관기간연장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22 1322
2092 [의협]불법 대체조제피해 신고센터홍보관련 포스터 인기글첨부파일 09-18 1530
2091 [의협]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포함) 실시 안내(10.31.마… 인기글첨부파일 09-18 1572
2090 [보건소]2025년추석연휴기간중 (10월03일~10월09일) 진료의료기관 파악(09/11일까지제출요망) 인기글첨부파일 09-08 256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