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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개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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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6-14 14:57 조회2,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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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4만 전체 의료계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앞두고 정부는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으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3. 우리협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이와 같은 부당한 명령이 의료법 제40조의 범위를 넘어서서 권력분립원칙과 기본권제한의 법률주의, 그리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4. 더구나 우리 회원들은 의료 노예가 아니므로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부, 지자체의 명령에 굴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정부의 위헌적인 명령을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회원이 계시다면 우리협회는 각종 법적 대응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귀 회 소속 회원들께서는 우리협회를 믿고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아울러, 국민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네이버스마트플레이 스에 18일 휴진일을 설정하는 방법을 하단 링크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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