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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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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7-04 09:57 조회3,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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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749 (2024. 6. 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03744호 (2024. 7. 1.)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와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대상)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단, 2024년도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 (제외대상)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질환으로 이용한 경우 등

※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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