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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노동절 관련 의료기관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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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4-24 11:12 조회2,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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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543호, 2026.5.1. 시행

 

상기 관련근거에 따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의료기관의 경우 5월 1일(노동절)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일선 의료기관의 노무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 합니다

 

 

- 아 래 -

가. 타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 제도 적용 제외

⇒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과는 성격이 다름.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대체휴일 부여)는 인정되지 않음

나. 근무 시 임금은 사업장 규모 및 임금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의협 공문 시행 이후 수정사항 반영)

⇒ 5인 이상 사업장

· 월급제: 기존 월급 외 1.5배 추가 지급 · 시급/일당제: 총 2.5배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미적용 → 총 2.0배 지급(월급제는 실제 근로분 1.0배만 추가)

다. 노동절 근무에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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