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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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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07 10:25 조회3,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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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련근거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280 (2021. 7. 1.)

- 대의협 제0643-04341호 (2021. 7. 5.)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3)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1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대하여‘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심의결과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해 왔습니다.

 

동 심의기준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포함하여 국가예방접종에 적용되며, 

해당 변경 된 심의기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의 지침 내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 알림·자료 > 지침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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