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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유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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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5-01 20:20 조회4,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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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유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5.3.~5.23.)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

- 특별 방역관리주간 1주 연장(5.3~5.9) 운영

- 유행이 적정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검사주기 완화, 예방접종에 따라 단계적 조치완화 예정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주 5.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5.3~5.9)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5.3~5.23)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하여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특별 방역관리주간 1주 연장(5.3~5.9) 운영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1주 연장(5.3(월)~5.9(금))하여 증가세 반전을 도모한다.

유행상황을 주시해야하는 수도권, 경남권의 경우 현재 상황을 점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를 취한다.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방역관리주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유증상자의 경우 업무배제를 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공공 및 민간부문) 한다.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연장하지 않고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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