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4-08 15:57 조회7,73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첨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우리가 속칭 “빨간 날”이라 부르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민갑기업들은 쉴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도 관공서공휴일 확대적용을 시작해서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부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cf)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0인~300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5인~30인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이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화 되기 이전에는 내부 규정으로 근로일 또는 휴일로 정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이 된 관공서공휴일은 근로일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게 되면 휴일수당은 물론 가산수당 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34 2021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9 7153
1033 [경기도]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인기글첨부파일 04-15 6100
1032 [경기도]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4-15 4827
1031 [경기도]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시(의료기관 권고시 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위반시 200…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4-15 4980
1030 [심평원]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5 4422
1029 [의협]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닥터비트 모니터) 지원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3 5315
1028 [중대본]사회적 거리 두기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비수도권 1.5단계, 4.12.~5.2.) 인기글첨부파일 04-09 4025
1027 [식약처]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안전성 정보 인기글첨부파일 04-09 4266
1026 [긴급공지]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의원급) 정보 확인 요청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4-08 8159
열람중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인기글첨부파일 04-08 7739
1024 [식약처]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제도(‘의료기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기글첨부파일 04-08 4002
1023 [복지부]2021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4-08 3749
1022 [복지부]의료기관 사이버공격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의료기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인기글첨부파일 04-07 5057
102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4/9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4-06 4926
1020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의결(복시, 강박장애, 투렛, 기면증 등 추가) 인기글첨부파일 04-06 577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