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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안내(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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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1-21 11:59 조회6,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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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안내(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315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범죄전력조회 관련 문의사항이 많아,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를 안내 해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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