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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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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1-15 11:40 조회6,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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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의 파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방문 수거 문서 파쇄 업체를 안내드리며 

2021년 2월 26일까지 신청하신 회원 중 과거 3개년 회기(2017~2019) 동안 회비를 완납하신 회원에 한하여 문서 파쇄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서 파쇄가 필요한 회원님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사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기도의사회 (031-255-1397)

 

첨부1. 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의 건(경기도의사회 공문)

첨부2. 파쇄업체 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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