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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3차 추경) 잔여금액 융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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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9-17 17:09 조회6,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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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3차 추경) 잔여금액 융자 계획 알림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556 (2020. 9. 15. 시행)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07294호 (2020. 9. 16. 시행)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대책의 일환으로 3차 추경 시 4,000억원을 편성하여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의 심사를 거쳐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2,377억원을 대출하도록 금융기관에 2020. 9. 4.일자로 배정하여 대출을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잔여금액(1,623억원)에 대해 9월~10월 중 추가 융자신청을 받아 10월중에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융자 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9.9일자 제8차 비상경제회의 발표)”의 의료기관 경영안정자금지원(1,000억원)을 활용할 예정

 

관심 있는 회원님들께서는 복지부 공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3차 추경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가 융자신청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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