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대한소방안전협회’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재난안전교육을 받으라는 광고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7-16 16:11 조회5,584회 댓글0건

본문

‘대한소방안전협회’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재난안전교육을 받으라는 광고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원가로 팩스 및 전화를 통하여 ‘대한소방안전협회’라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교육을 이수하라는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소방안전교육과 관련된 법정 단체는 “한국 소방안전원(www.kfsi.or.kr)”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교육’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료해야하는 ‘법정필수교육’이 아닙니다. 

‘대한소방안전협회’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재난안전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실제 받아 보면, 사업장을 방문한 후 보험금융이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소방청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소방훈련 등 실시 대상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중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함)이 10명 이하인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입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6조).
1.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을 말함, 이하 같음),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다. 나.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의 1.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다. 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마. 규제「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20 [심평원]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24 4864
819 [질병관리청]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9-22 4964
818 [심평원 수원지원]미청구 진료비 재청구현황 송부 및 홍보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9-17 6478
817 [질병관리청]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추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17 8315
816 [의협]2020년 3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17 4807
815 [복지부]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3차 추경) 잔여금액 융자 계획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9-17 6967
814 법정구속된 강남세브란스 교수 구명(탄원서)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9월 18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9-17 6998
813 [식약처]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인기글첨부파일 09-15 5605
812 대통령님! "저부터 살려 주세요" 인기글첨부파일 09-11 5546
811 [청와대 국민청원]국민건강보험료에서 한방분야진료에 대한 보험료 분리를 청원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9-10 4244
810 [수원시]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및 참여 요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10 4562
809 [복지부]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인스타, 유튜브 뒷광고 주의사항.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 인기글첨부파일 09-10 5302
808 [질본]2020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6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10 6066
807 [복지부]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인기글첨부파일 09-08 7221
806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서정석의원 법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9월16일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9-07 619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