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병청]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 3년으로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11-30 11:37 조회3,70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질병청]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 3년으로 변경)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

- ’24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 3년으로 변경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지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지정하고, ’24년부터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의료법」제37조)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은 「의료법」 개정(’20.12.29.)으로 신설되었으며,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질병관리청은 의료계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안전관리 직무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주기를 3년으로 변경(’23.10.30. 개정고시 발령)하는 등 교육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사항 >

- 보수교육 주기 2년을 3년으로 완화(`24년 보수교육부터 적용)

- 평일 저녁 교육 추가편성(`23년 7월부터 편성)

-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에서 사전 녹화된 동영상을 활용한 이러닝 방식으로 전환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사항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24년 도입 예정)

  또한, 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성 향상과 직종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과 분야 보수교육을 면허 종별(의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보수교육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교육기관이 추가 지정되어 ’24년 교육부터 의과 부분 선임교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의사)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선사)에서 각각 실시하며, 치과는 종전과 같이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실시한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료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과정으로 편성되어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정당화*, 최적화**에 대해 지속적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국민과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저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정당화 : 담당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방사선 피폭에 의한 위험에 비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더 클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

** 최적화 : 정당화를 확보한 후 최소한의 피폭선량으로 진료에 적합한 화질의 방사선 사진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붙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개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55 [보건소]2025이슬람성지순례기간 의료기관 내원환자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인기글첨부파일 06-16 1604
2054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 누리심혈관연구회 개원의및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8/27) 인기글첨부파일 06-05 1678
2053 경기도의사회 제22차 온라인 학술대회 안내(06월29일) 인기글첨부파일 06-02 1936
2052 [보건소]코로나19 먹는치료제 관련 변경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30 1699
2051 [심포지엄] RSV 백신 아렉스비 "런칭 심포지엄 gsk(6월17일) 인기글첨부파일 05-27 1986
2050 [의협]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 종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3 1563
2049 [의협] 2025년 회원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2 4115
2048 [엠디에듀] 2025년 비대면 온라인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서비스 운영 기간 안내(10.1.~12.31.) 인기글첨부파일 05-13 1623
2047 [의협/심평원]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 전환 예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13 1806
2046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4151
2045 [심포지엄] 이상지질혈증과 당뇨치료 관련 최신지견 심포지엄(유한양행, 5월13일) 인기글첨부파일 05-07 1695
2044 [의협] 건강검진 당일 급여비용 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7 2013
2043 [의협/심평원] 요양기관용 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8 2745
2042 [의협/복지부]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1 3136
2041 [연수강좌] 2025 중앙대학교광명병원 내과 연수강좌 안내(5월23일,금) 인기글첨부파일 04-15 168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