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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외래 만성질환 처방 30일로 제한 건의, 의협 정책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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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16 13:47 조회4,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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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외래 만성질환 처방 30일로 제한 건의, 의협 정책으로 반영

 

수원시의사회 반모임을 통하여 회원님들로부터 수집된 의료전달체계 관련된 제안 사항이 이번에 의협에서 채택되어 정책으로 정식으로 정부 측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메디포뉴스]대학병원 외래 만성질환 처방 30일로 제한해야

http://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42592

[라포르시안]"의료전달체계 이미 붕괴...대학병원 처방일수 제한 필요"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96

[메디파나뉴스]“의료전달체계 확립, 대학병원 처방일수 제한해야“

http://m.medipana.com/news_viewer.asp?NewsNum=23073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관련기사:

의협, 상급종병 의약품 장기처방 최대 30일로 제한 추진"위반시 페널티" 정부에 전달키로…의원 본인부담 할인‧전달체계 미이용 시 건보 미적용 주장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144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약품 장기처방 일수 제한을 비롯 의원급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용산 임시회관에서 집행부와 의협 산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약품 장기처방 일수를 최대 30일 내로 할 것을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60일 처방을 하는 현실에서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환자 쏠림 개선 및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원칙적으로 ‘30일’의 장기처방 제한기간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페널티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본인이 원해서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선 건강보험 미적용 및 실손보험 적용 제한 등의 페널티 부여방안을 적극적으로 주장키로 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룰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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