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자 책임자 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3-23 15:42 조회9,32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8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 교육대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15조 참조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2. 과거에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 대상 지역별 교육날짜 및 장소: 별첨

. 교육시간

13:00-13:30 등록

13:30-13:40 소개 일정소개

13:40-14:20 1교시(40)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14:20-15:00 2교시(40)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령 해설

15:00-15:10 휴식

15:10-15:40 3교시(30) 영상의학검사에서 환자와 종사자의 선량 저감화방법

15:40-16:20 4교시(40) 영상치의학검사에서의 화질관리

16:20-17:00 5교시(4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17:00-17:10 폐회 수료증 발급

 

. 피교육자 참고사항

1. 사전등록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홈페이지 www.radiationsafe.or.kr 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일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후 교육비는 현장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교육 참가비: 35,000

3. 현장등록은 사전등록과 교육 참가비는 같으나, 현장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등의 불편이 따르므로 되도록 사전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 참가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교육시작 5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장하여야 합니다.(대리참석 불가함)

5. 교육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되며 등록 후 교육장을 이탈하는 피교육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6. 527, 107일 서울지역의 교육은 면허종별(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교육 시간표는 교육 홈페이지 www.radiationsaf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대부분의 교육장이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유료주차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피교육자는 정해진 지역의 교육 이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지역 외의 타 지역에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9. 교육일정과 시간표는 인터넷 교육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 www.radiationsafe.or.kr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10. 기타 교육일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radiationsafe.or.kr , 이메일: office@radiology.or.kr

- 전화: 02-576-845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 2018 쉬즈메디 상반기 인문학강의 10강 (춘향전) 안내 인기글 07-09 7695
133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valsartan) 제제 처방 변경에 대한 대회원 지침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7-09 10888
132 IC 카드단말기 교체 데드라인 7월 20일, 이후 카드거래 차단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8 9564
131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8 7787
130 [의협공지]의사를 향한 폭력은 환자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7-07 8585
129 2018년 제15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인기글첨부파일 07-06 8647
128 익산 의사 폭행 관련 청원대 국민 청원(QR code 포함한 환자 및 직원을 위한 원내 게시용 안내문)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6 9082
127 [의협공지]환자가 원해도 찍을 수 없는 MRI 인기글첨부파일 07-06 10706
126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개최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7-05 9208
125 [경기도의사회]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복지부 장관 환자 진료 명령에 응해야 하는가?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07-05 7657
124 수원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심사위 위원으로 활동하실 회원님을 공개 모집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04 12283
123 ★수원시의사회에서 회원님들께 긴급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7-03 7819
122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의사 폭행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7-03 9534
121 [노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3 8028
120 원내 난동환자(진료 시 폭행) 대처 manual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3 138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