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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 '부활' (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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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5-29 17:24 조회7,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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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 '부활' (180928)

-의협 주도

-신문·잡지·옥외광고·전광판·앱·인터넷뉴스·홈페이지 등 사전심의 받아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1일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매체·SNS 포함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8년 9월 28일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의협신문

오는 9월 28일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광고 심의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의료기관 자율로 전환하고, 불법 의료광고를 사후 적발하는 형태로만 관리해 왔다. 정부 주도의 사전심의제도가 법적 근거를 잃으면서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국회는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민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을 정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정보통신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도 포함했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을 갖추도록 했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전국적인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했다. 아울러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은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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