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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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2-05 10:27 조회1,23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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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각 보건소에서는 각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기간내에 신고의무자교육을 받고 결과서를
아래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 신고의무교육 결과서 제출 담당자
장안구보건소
담당: 이새롬 228-5654
팩스: 228-5809
이메일
ghddkf10@korea.kr
권선구보건소
담당: 현보예 228-6655
팩스: 228-6809
이메일
boye321@korea.kr
팔달구보건소
담당: 김효종 228-7619
팩스: 228-7620
이메일
hjkim92@korea.kr
영통구보건소
담당: 이기송 228-8786
팩스: 228-8809
이메일
song2020@korea.kr
#결과 미제출시 과태료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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