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법정감염병 신고의무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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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2-21 10:01 조회873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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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의무자는
법정 감염병 발생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 사항을 준주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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