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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결핵검진 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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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3-18 09:45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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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종사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suwonma.com/b/hs0201/2032

 

<2023년 6월12일 개정 법률시행>

 

개정 법률에 따라 병·의원의 장은 기관 종사자에 대해


종사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며(신규 채용후 1개월이내 "잠복결핵검진")

  -> 잠복결핵 검사하는 방법 https://www.suwonma.com/b/hs0201/2033

연 1회 결핵검진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결핵 검진은 흉부 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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