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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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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4-29 10:21 조회2,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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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제24-04-25(2024.04.15)로 안내드렸던 

024년도 회비 기준액 중 경기도의사회 회비인상 부분을 적용하지 못하고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원시의사회비(변동없음), 경기도의사회비(2만원인상), 대한의사협회(동없음)」 

아래의 2024년 회비 기준액을 참고 하시어 회비납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회비 기준 액

 

 

구 분

가 회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입회비

비고

개원의

봉직회원

인턴, 레지던트

무급조교, 휴직

소령급이상군의관

대위급이하군의관

공중보건의

 

의협회비

340,000

261,000

155,000

126,000

 

 

도 회비

170,000

100,000

60,000

-

-

전공의

협의회비

50,000

시 회비

280,000

130,000

-

-

200,000

신규

개원회원

790,000

491,000

215,000

126,000

200,000

 

 - 입금계좌 : KEB하나은행 491-810005-74405 (수원시의사회)

- 수원시의사회홈페이지(www.suwonma.com)에서 신용카드로 회비를

결재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 2024.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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