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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급여 진료비용 제출(팩스제출) 서식(06/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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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6-07 15:56 조회2,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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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서 안내한 문자내용을 공유합니다.>




우리협회는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 관련 회원과 국민 피해를 우려하여 

대회원 문자(2024. 5. 16.)발송을 통해 팩스를 이용한 자료제출을 권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면자료 제출 방법(팩스전송)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첨부된 서식 안을 작성(항목, 단가, 빈도)

2) 공단 비급여관리실 fax(033-749-9680) 발송


아울러 자료 제출 이후 반송 등 처리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시 우리협회 보험정책팀(02-6350-6548)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첨부 바로보기] 비급여 보고 관련 최소항목 게재 권고 서식(안)

http://image.kma.org/2024/5/2024052105.pdf


2024. 5. 2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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