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 폐기물배출자교육관련 재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4-09-09 11:27 조회1,867회 댓글0건

본문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2023. 5. 31. 및 2024. 6. 28.개정)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2-04921(2024. 7. 26.)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2-06488(2024. 9. 4.)

 

 상기 근거에 따라대한의사협회에서 기 안내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안내(2024.7.26. 시행)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해당 법령의 행정 해석을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재안내 해 왔기에 다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요 변경내용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변경

신구대조표

 

변경 전(2024.7.26.안내)

변경 후(2024.9.4.안내)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 2024년 6월 27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2026년 5월 31일 이내 재교육

○ ( 2024년 6월 28일 이후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1) 2024년 6월 27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2) 2024년 6월 28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7년 6월 28일 ~ 2028년 6월 27일까지 재교육 실시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

(1) 2023년 5월 31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0일 23시 59분 59초까지 재교육 실시

○ 2023년 6월 1일 이후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2) 2023년 6월 1일 최초교육 이수자

 ⇒ [1차 재교육] 2023년 6월 2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 [2차 재교육] 1차 재교육 일자와 관계없이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8 3344
2124 [성명서] 의사를 사지로 내모는 '면허취소법', 즉각 전면 개정하라! 새글인기글 10:08 247
2123 [의협]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6 107
2122 [보건소]수원시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안내 첨부파일 01-16 73
2121 [보건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관련 주요위반사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5 129
2120 [심포지엄/성빈센트병원누리심혈관 연구회]제20회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심혈관 학술회(02/25) 첨부파일 01-13 91
2119 [의협]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116
2118 [의협]병용·특정연령·임부금기(팍스로비드 처방 등) 관련 청구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2 134
2117 [의협]의료광고 사전심의 안내문(사전심의 대상, 필요성, 방법, FAQ) 인기글첨부파일 01-07 351
2116 [의협]2026년 선별 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05 452
2115 수원시의사회 제84회정기총회 개최 공고 (02월10일,화) 인기글첨부파일 01-05 335
2114 회원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2-29 421
2113 [심사평가원]이의신청 주요발생 및 원인 안내및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29 257
2112 [보건소]2025년 홍역 국외발생현황및 신고관리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22 233
2111 [의협신문]1인 1개소 개설·운영 '의료법인' 제외 인기글 12-15 39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