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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폐기물배출자교육관련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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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9-09 11:27 조회2,710회 댓글0건

본문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2023. 5. 31. 및 2024. 6. 28.개정)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2-04921(2024. 7. 26.)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2-06488(2024. 9. 4.)

 

 상기 근거에 따라대한의사협회에서 기 안내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안내(2024.7.26. 시행)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해당 법령의 행정 해석을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재안내 해 왔기에 다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요 변경내용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변경

신구대조표

 

변경 전(2024.7.26.안내)

변경 후(2024.9.4.안내)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 2024년 6월 27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2026년 5월 31일 이내 재교육

○ ( 2024년 6월 28일 이후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1) 2024년 6월 27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2) 2024년 6월 28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7년 6월 28일 ~ 2028년 6월 27일까지 재교육 실시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

(1) 2023년 5월 31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0일 23시 59분 59초까지 재교육 실시

○ 2023년 6월 1일 이후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2) 2023년 6월 1일 최초교육 이수자

 ⇒ [1차 재교육] 2023년 6월 2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 [2차 재교육] 1차 재교육 일자와 관계없이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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