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폐기물배출자교육관련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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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9-09 11:27 조회18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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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2023. 5. 31. 및 2024. 6. 28.개정)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2-04921호(2024. 7. 2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2-06488호(2024. 9. 4.)
상기 근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 안내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안내(2024.7.26. 시행)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해당 법령의 행정 해석을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재안내 해 왔기에 다시 알려드립니다.
- 다음-
가. 주요 변경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변경
나. 신구대조표
변경 전(2024.7.26.안내) | 변경 후(2024.9.4.안내) |
나.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 2024년 6월 27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2026년 5월 31일 이내 재교육 ○ ( 2024년 6월 28일 이후 ~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예1) 2024년 6월 27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예2) 2024년 6월 28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7년 6월 28일 ~ 2028년 6월 27일까지 재교육 실시 | 나.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 (예1) 2023년 5월 31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0일 23시 59분 59초까지 재교육 실시 ○ ( 2023년 6월 1일 이후 ~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예2) 2023년 6월 1일 최초교육 이수자 ⇒ [1차 재교육] 2023년 6월 2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 [2차 재교육] 1차 재교육 일자와 관계없이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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