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석연휴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기관 연장 안내(10월2일,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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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9-09 11:29 조회47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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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11121(2024. 9. 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2-06525호(2024. 9. 5.)
상기 근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년도 추석연휴기간이 최대 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9.14~9.22)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10.2(수)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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