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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의협]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3월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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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2-28 10:32 조회7,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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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2-12813(2025. 2. 25.)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1년 이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초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정명

① [최초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②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개인별 교육이수 연한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교육이수 인정됨.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수강 시 이수 인정되지 아니함)

대상자

① ·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최초교육 진행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진행 필요

대한의사협회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의사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사)만 수강 가능

※ 재교육 이수 기한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 실시

2023년 6월 1일 이후 최초교육 이수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실시

2023년 5월 31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0일 23시 59분 59초까지 재교육 실시

2023년 6월 1일 최초교육 이수자

⇒ [1차 재교육] 2023년 6월 2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 [2차 재교육] 1차 재교육 일자와 관계없이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②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수강 안내[붙임#2 참조]

   - 교육사이트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클릭

교육일정2025년 3월 4()2025년 12월 23()

교육수수료무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만 수강 가능)

수강절차

 

순서

절차

비고

1

ㆍ회원가입(필수)

①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또는

②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회원분류 : ‘의사회원’ 선택

회원구분 : ‘의료폐기물교육’ 선택

2

KMA교육센터( http://edu.kma.org)

⇒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클릭

⇒ [최초교육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또는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중 해당하는 과정명 클릭

⇒ 수강신청

최초교육자 또는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최초교육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수강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자‘[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수강

3

강의실 입장 및 수강

*100%수강 완료 후 E-test 완료 시 수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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