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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자율시정 관련 대응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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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3-10 09:36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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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821-13151(2025. 3. 6.)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자율시정 관련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대책 TF를 구성(2025. 2. 19.)하여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 TF에서는 복지부 및 공단과의 협의 진행 뿐 아니라 피해사례 수집을 통한 법적 대응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으며피해회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3월부터 나머지 대상기관들을 대상으로 2025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자율시정을 추진할 예정인 바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제기 등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므로환수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회원분들은 아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환수처분이 확정되지 않도록 이의신청 제기 등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피해사례 등 현황 파악 및 공단의 환수처분 통지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대한의사협회(02-6350-6571, 6581)로 연락주시면 회원님의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단의 환수결정통보서상 안내를 참조하여 이의신청 절차 진행[# 첨부 이의신청서 서식 참조]

 

 

1) 2024년 자율시정 완료기관

① 환수처분 통보 후 환수가 완료되었거나 환수처분 통보서를 받은 기관 등에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공단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복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회원분들은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 환수처분이 있고 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환수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후 행정심판 제기)을 제기하거나, (2) 환수처분이 있고 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환수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자율시정 대상기관

공단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시되공단에서 증빙자료를 인정하지 않아 환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후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기 위해 최종확인서에 서명하지 말고환수처분 통보서 수령 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배정일 1회 실시에도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진료기록부외 기타기록(수첩종이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① 환자가 1회 유선 모니터링만 요청한 경우② 오후 6시 이후 1회 유선 모니터링한 경우③ 1회 유선 모니터링 완료 후 환자가 전화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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