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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실시기준및 방법 고시 개정및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수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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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3-13 10:23 조회2,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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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933(2025.3.6.)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964(2025.3.10.)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0643-13334(2025. 3. 1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3/7 발령)에 따라 기 배포된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에 개정되는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관리지침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지침 관련 신규 서식 도입에 따른 개별 의료기관의 시스템 개선업무 절차 변경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 전 예진표(코로나19 예진표 포함)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온 바이를 전달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부내용 붙임 참조)

개정 전 예진표 사용 시 주의 ㉠ 코로나19 접종 시 코로나19 예진표 작성 ㉡ 코로나19 백신을 타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예진표 2(개정 전 예진표코로나19 예진표)을 모두 작성

 

지침 주요 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

의료기관용 1 193p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별표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의료기관용 1 199p

예방접종 예진표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병행사용하던 코로나19 예진표를 본 개정 예진표 1종을 통합하며여러 백신을 동시 접종할 때에도 한 장만 작성함

의료기관용 1 235p

표준예방접종일정표

11~12 Tdap/Td 6

표준예방접종일정표 11~12 Tdap 6

의료기관용 1 242p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주석 4 Td 추가

의료기관용 1 246p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 나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Tdap

표준 접종 일정에 따른 백신 종류, Tdap 주석 추가

의료기관용 2 18p

-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추가

의료기관용 2 26p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 관련 추가 안내사항

개정 예진표 사용 시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개정예진표 1종만 사용합니다.

개정 예진표 사용 시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여러 백신 동시 접종 시 한 장만 작성합니다.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작성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는 금번 예진표 개정과 관계없이 면역저하자 접종 시에 계속 작성해야 합니다.

- 12세 대상 HPV 접종 및 건강상담 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삼담 체크리스트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은 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확인 시 작성을 권고합니다.

 

 

온라인 게재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지침서

2)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nip.kdca.go.kr→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 지식 창고 → 예방접종 지침

3) 질병관리청(https://kdca.go.kr→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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