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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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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3-18 10:27 조회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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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공문관련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특정앱 또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또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예약된 진료 접수건외에

진료 접수를 받지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15조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합니다.

 

접수방법에 제한되지 않도록 현장.전화 접수 등 다양한 방식의 진료예약 및 접수방법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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