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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식약처]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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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15 14:14 조회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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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3240 (2025. 4. 8. 시행)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0622-00306호 (2025. 4. 9. 

 

상기 호와 관련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타다라필 함유제제를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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