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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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5-08 11:05 조회2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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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비납부 안내 공문서.pdf (87.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8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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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의권 수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2025년 회비 기준액을 참고 하시어 회비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회비 기준 액 ◇
구 분 | 가 회원 | 나 회원 | 다 회원 | 라 회원 | 입회비 | 비고 |
개원의 | 봉직회원 | 인턴, 레지던트 무급조교, 휴직 소령급이상 군의관 | 대위급이하 군의관 공중보건의
| |||
의협회비 | 390,000 | 311,000 | 205,000 | 176,000 |
| 50,000원인상 |
도 회비 | 200,000 | 130,000 | 60,000 |
|
| 30,000원인상 |
시 회비 | 280,000 | 130,000 | - | - | 200,000 | 입회비 신규개원회원 |
계 | 870,000 | 571,000 | 265,000 | 176,000 | 200,000 |
|
다수회원의 요청에 따라 수원시의사회 홈페이지(www.suwonma.com)에서 신용카드로 회비결재시, 시회비/도회비/의협회비/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납부해 주신 회비는 소중히 집행하겠습니다. 우리회비를 우선 납부해 주시면 회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 입금계좌 : KEB하나은행 491-810005-74405 (수원시의사회)
- 수원시의사회홈페이지(www.suwonma.com)에서 신용카드로 회비를
결재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 2025. 07. 31(목)
3. 회비 면제회원
1) 만 70세이상 회원 <1955년 05월 01일 이전 출생회원>
2)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3)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4)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개원회원 중 “나”회원회비 감면 적용대상 회원(2025년도 회비)
: 1960년 05월 01일 이전 출생회원
* 회비납부에 관한 문의
- 사무국(213-5634,5635) :회원관리 · 회비담당 (이은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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