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5년 회원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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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5-22 15:56 조회13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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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면허신고안내.pdf (256.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2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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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2025년 면허신고대상회원은
- 24년도 회비완납(시.도.의협),
- 3년동안 (22년,23년,24년)평점 이수->24점 (필수2점포함)
회비납부와 평점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경기도의사회홈페이지(www. ggkma.org)->http://www.ggkma.org/newkma/bbs/login.php?url=%2Fnewkma%2Flicense.php
kma면허신고센터바로가기 배너 클릭 하여
온라인으로 면허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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