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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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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7-24 10:28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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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당부)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근심 덜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저장…휴폐업 의료기관 이용 당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https://chmr.mohw.go.kr

▶'대민포털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 포털’:

https://medichart.mohw.go.kr/

▶진료기록 발급포털 문의:

전자우편 bts@k-his.or.kr / 전화 02-6263-8500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서버에 저장,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https://chmr.mohw.go.kr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을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0년, 검사내용·방사선 사진·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는 5년, 진단서는 3년, 처방전은 2년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보건소는 보관 장소 부족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상당수(85% 이상)는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으려 해도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없어 기록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미흡한 진료기록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EMR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연계 기능을 개발,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검증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 80%에서 사용 중인 EMR 시스템 7개 제품( 비트U차트·의사랑·차트매니저·이지스전자차트·닉스전자차트·이플러스·닥터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개 제품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EMR 시스템에서도 진료기록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이관할 수 있는 오픈 API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폐업을 앞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직접 전자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다. 이관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하므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방문, 가입 후 안내에 따라 전자진료기록을 이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식 개통 이후 전국 모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에 보관 중이거나 새롭게 휴업이나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1∼6월) 휴폐업 의료기관은 1314곳에 달한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을 등록한 휴폐업 의료기관은 20%(264곳)로 아직은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휴·폐업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국민은 '대민포털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 포털(https://medichart.mohw.go.kr/)'을 통해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대민포털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 포털’

https://medichart.mohw.go.kr/

 

전국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대신하게 돼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는 진료기록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진단서 사본·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진료비 계산서·입퇴원 기록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17종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어려움 등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통하게 됐다"라면서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이번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 보관 부담이 경감되고, 보건소의 행정 업무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면서 "국민은 보건소를 방문 없이'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발급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조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현재 의과 의원급 중심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치과·한방·영상 분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료기록 발급포털 문의(전자우편 bts@k-his.or.kr / 전화 02-62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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