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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1인 1개소 개설·운영 '의료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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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2-15 09:28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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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개설·운영 '의료법인' 제외

대법원 "의료법인,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의료법 위반 아냐" 파기환송
1인 1개소 원칙 의료법인 분리 해석… 공공성·비영리성 일탈 땐 처벌 

대법원은 최근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2020도94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의협신문대법원은 최근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2020도94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의협신문

의료법인에는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2020도94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의료인 개인에게는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지만 의료법인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중복 개설·운영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의료인인 A씨는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사단법인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 등을 여러 개 개설해 운영했다. 검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심은 A씨가 모든 의료기관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의료법인 제도의 입법 목적과 특수성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는 의료법인 C의 이사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중복 운영으로 평가하려면 C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의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미리 방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국가의 관리나 내부적 통제 등을 통해 영리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이사회나 정관 등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설립, 정관변경 및 재산처분 시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등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면서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연유도 의료법인 제도의 입법목적과 견제 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했거나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기간·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의료법인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법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명백히 일탈한 때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적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의료인의 경영 참여 사실만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실질적으로 파괴했는지에 수사력과 사법 판단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위법성 판단의 잣대를 투명한 재산 관리와 운영의 공공성 여부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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