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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사를 사지로 내모는 '면허취소법', 즉각 전면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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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1-21 10:08 조회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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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사를 사지로 내모는 '면허취소법', 즉각 전면 개정하라!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 평생 환자 곁을 지켜온 50대 동료 의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시의사회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동시에 한 인간의 삶과 전문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현행 면허취소법의 잔혹성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업무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허 재교부 절차마저 지극히 폐쇄적이고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기준은 베일에 싸여 있으며, 

사실상 행정 편의주의적인 잣대로 의사의 생존권을 좌우하고 있다.

법적 처벌을 마친 후에도 모호한 기준으로 재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이중 처벌이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초법적 권력 남용이다. 

이러한 불투명한 시스템은 의사를 절망으로 밀어 넣고 결국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수원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의사를 사지로 내모는 악법, ‘면허취소법’을 즉각 전면 개정하라.

 * 면허 취소 범위를 의료인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엄격히 제한하라.

 * 면허 재교부 심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교부 기준을 수립하라.

 * 전문가의 인권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징벌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동료를 잃은 슬픔을 넘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부당한 압박이 아닌, 의사가 오직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라.

 

2026년 1월 21일

수원시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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