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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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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1-26 10:27 조회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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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관리에 관합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한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025년8월12일지정 2026년 2월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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