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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성홍열 환자 관리체계 변경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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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3-24 17:3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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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열 환자 관리체계 변경 예정 안내]

 

                                           <주요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종류에서 '성홍열' 제외

-이에, 같은 법 제65조 제4호에 따른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지원 중단

※ 그외 성홍열 환자관리 사항(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비말 격리 등)및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른 의료기관의 격리병실료 청구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

 

○ 시행일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개정발령 즉시

※ 2026. 3. 29. 예정, 고시 개정발령 후 2026년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 개정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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