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6-04-03 10:36 조회1,959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2660
주소복사
관련링크
본문
의료법 제25조(신고)에 의거하여 200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가 실시됨에따라
의료인면허신고및 보수교육지침을 안내하오니
26년도 면허신고대상회원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2026년 면허신고대상회원은
- 25년도 회비완납(시.도.의협),
- 3년동안 (23년,24년,25년)평점 이수->24점 (필수2점포함)
회비납부와 평점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경기도의사회홈페이지경기도의사회
kma면허신고센터바로가기 배너 클릭 하여
온라인으로 면허신고 가능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