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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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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4-03 10:36 조회1,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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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5조(신고)에 의거하여 200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가 실시됨에따라

의료인면허신고및 보수교육지침을 안내하오니

26년도 면허신고대상회원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2026년 면허신고대상회원은

- 25년도 회비완납(시.도.의협), 

- 3년동안 (23년,24년,25년)평점 이수->24점 (필수2점포함)


회비납부와 평점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경기도의사회홈페이지경기도의사회

kma면허신고센터바로가기 배너 클릭 하여 

온라인으로 면허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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