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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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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6-10 20:11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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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 보건복지부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운영

- 의료인단체 판단 거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루게 된다. 

 

  행정조사반은 대표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이외에도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동안은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현행 법령상 취지를 악용해 부도덕적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이 법률 위반 혐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조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에 가동되는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를 통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성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적절,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의해 부과되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권익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의료행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업무와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적절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문 영역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행위 여부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판단을 거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의 탈법적인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최근 문제가 된 비정상적 행위 예시

-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환자 요구에 따라 과잉 처방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비만치료제를 처방하고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요양급여비를 목적으로 사례금을 주고 혈액투석환자를 유치·알선한 경우

- 특정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요구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

 

  행정조사반은 구성 즉시, 일선 보건소,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업무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뿐 아니라 부당, 위법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자정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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