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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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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6-30 17:18 조회1,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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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제3항 및 【별표 2】의 제10절 재활치료료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6호(‘26.6.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여 인정하던 도수치료(어-4)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신설됨에 따라 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보험 종별)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별표2) ➡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도수치료(어-4) 삭제('26.7.1.) 변경 내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시 책자에 반영
(인정 횟수) 주3회,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 ➡ 주2회, 연간 총 15회 이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9회 가능)
(급여단가) 68,000원 (의료기관 종별 가산 有) ➡ 43,850원 (의료기관 종별 가산 無)
(시행일): ‘26. 7. 1. 진료분부터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도수치료(관리-1)관련 산재보험 업무처리 방법 1부.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26.6.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부 . 끝.


문의사항: 보험급여국 요양급여심사부 052-704-7498, 7491
* 추가안내) 도수치료 관련 교육과정이 안내 이후 특정내역에 이수 번호 기재, 15회 초과시에만 내용 기재, 처방의사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경우 특정내역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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