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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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6-30 17:18 조회1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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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2]체외충격파치료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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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3]2604-체외충격파동의서서식-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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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1. 관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제3항 및 【별표 2】의 제10절 재활치료료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6호(‘26.6.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여 인정하던 도수치료(어-4)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신설됨에 따라 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보험 종별)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별표2) ➡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도수치료(어-4) 삭제('26.7.1.) 변경 내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시 책자에 반영
(인정 횟수) 주3회,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 ➡ 주2회, 연간 총 15회 이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9회 가능)
(급여단가) 68,000원 (의료기관 종별 가산 有) ➡ 43,850원 (의료기관 종별 가산 無)
(시행일): ‘26. 7. 1. 진료분부터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도수치료(관리-1)관련 산재보험 업무처리 방법 1부.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26.6.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부 . 끝.
문의사항: 보험급여국 요양급여심사부 052-704-7498, 7491
* 추가안내) 도수치료 관련 교육과정이 안내 이후 특정내역에 이수 번호 기재, 15회 초과시에만 내용 기재, 처방의사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경우 특정내역 기재 생략 지·뉴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제3항 및 【별표 2】의 제10절 재활치료료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6호(‘26.6.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여 인정하던 도수치료(어-4)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신설됨에 따라 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보험 종별)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별표2) ➡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도수치료(어-4) 삭제('26.7.1.) 변경 내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시 책자에 반영
(인정 횟수) 주3회,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 ➡ 주2회, 연간 총 15회 이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9회 가능)
(급여단가) 68,000원 (의료기관 종별 가산 有) ➡ 43,850원 (의료기관 종별 가산 無)
(시행일): ‘26. 7. 1. 진료분부터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도수치료(관리-1)관련 산재보험 업무처리 방법 1부.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26.6.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부 . 끝.
문의사항: 보험급여국 요양급여심사부 052-704-7498, 7491
* 추가안내) 도수치료 관련 교육과정이 안내 이후 특정내역에 이수 번호 기재, 15회 초과시에만 내용 기재, 처방의사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경우 특정내역 기재 생략 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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