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사항 알림(도수치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6-07-20 10:22 조회33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2702
주소복사
첨부파일
-
별첨2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pdf
(68.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6-07-20 10:22:46
-
별첨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pdf
(80.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6-07-20 10:22:46
관련링크
본문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및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인정횟수는 '연간총횟수'가 아니 '치료기관 총횟수'로 적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