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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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09-10 10:03 조회1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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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제4판 주요 개정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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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9-10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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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제4판」 주요 개정사항 |
◆ 종전 지침(제3판, ‘23.12) 이후 개정사항과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최근 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요양병원 등) 재발방지를 위해 내용 보강 |
➊ ‘생물・화학치료제’ 범주 명확화
- (배 경)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범주가 모호하여 현장혼선 야기
- (내 용) 글로벌 분류코드(ATC)에 기초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참조 제공
➋ 인화성・폭발성 물질(예: 포르말린) 함유 시 정보전달
- (배 경) 처리업체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소각로 화재・폭발 위험, 이에 인화성 물질은 유해성 정보를 제공토록 개정(시행규칙, ‘25.10~)
- (내 용) 전용용기에 함유사실을 표기하는 한편, 보관장소에는 유해성 정보자료(예: MSDS)를 비치・게시하도록 안내
➌ 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 방지
- (배 경)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 신체 일부가 절단되었으나, 이를 의료폐기물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 발생
- (내 용) 대형 조직물류 폐기물(절단 다리 등) 배출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지체 없는 냉장보관(또는 위탁처리)이 필요함을 명시
➍ 전용용기의 효율적 사용
- (배 경) 중동발 나프타 수급위기를 겪으면서 전용용기, 내부주머니PE의 효율적 사용과 안정적 수급 중요성 대두
- (내 용) △겹포장 지양, △효율・안전을 고려한 덮개・뚜껑 장착(권장), △용기 제조업체 현황 및 수급위기 시 대처방안 안내
➎ 그 밖의 혼선해소 등
- ‘의료폐기물의 종류’ 개정사항(시행령) 반영, ‘미사용’의 범위, 혈액 함유가 의심되거나 감염병유사환자의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로 안전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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