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2026년 의료기관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안내(12월0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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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6-10-16 10:06 조회1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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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2. 위와 관련, 긴급복지·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2026년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12. 1. (화)
○ 제출자료 **각 교육마다 제출**
가. 온라인: ① 결과보고서(첨부 서식) ② 교육 이수증
나. 집합: ① 결과보고서(첨부 서식) ② 참석자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된 명단(첨부 서식)
③ 교육 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필수) ④ 내부 교육 계획서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발송
★ 지역별 및 종별 담당자★
☞ 장안구(FAX 031-369-2136)
- 병원급, 치과의원: wjswlsdud308@korea.kr / ☎ 031-5191-0131
- 의원, 한의원: xchsin9353@korea.kr / ☎ 031-5191-0127
☞ 권선구(FAX 031-369-2125)
- 병원급, 한의원: obr0317@korea.kr / ☎ 031-5191-0331
- 의원, 치과의원: honey1212@korea.kr/ ☎ 031-5191-0372
☞ 팔달구(FAX 031-369-2131)
- 병원급: happy0807@korea.kr / ☎ 031-5191-0531
- 의원: chj1201@korea.kr / ☎ 031-5191-0564
- 치과의원, 한의원: hhjgjnn@korea.kr / ☎ 031-5191-0532
☞ 영통구(FAX 031-369-2149)
- 병원: jangsh90@korea.kr / ☎ 031-5191-0731
- 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lovelyjuhe01@korea.kr / ☎ 031-5191-0711
- 의원: haeun1010@korea.kr / ☎ 031-5191-0733
* 이메일 전송 시 제목에 의료기관명 기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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