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 7월19일부터 분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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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4-07-19 09:33 조회19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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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본격 시행…심평원에 출생통보서 제출
심평원, 통보 받는 즉시 시·읍·면장에 알려야내일부터(19일)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은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꼭 해야 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만 의료기관장은 19일부터 아동 출생 시 14일 안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정책으로 '출생통보제'라고 한다. 미등록 영아의 살해 유기 사건이 지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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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신고를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재촉해야 한다. 그럼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심평원은 출생 정보 제출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초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의료기관은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출생정보 통보서를 작성해 전산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분만 의료기관은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출생정보 통보서를 작성해 심평원 전산정보시스템(e-Form System)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미 의료기관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EMR)에서 출생정보를 추출 전송하는 전산프로그램(e-Form) 을 개발해 의료기관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설치할 수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심평원은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해 올해 9억 5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의료기관과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는 데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도 했다.
병원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로 출생정보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심평원이 제공하는 웹 포털로 출생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출생정보 통보서에는 출생아의 성별과 출생 연월일시분을 비롯해 엄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출생장소인 의료기관 이름도 써야 한다.
심평원은 출생정보를 지체 없이 출생자·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생정보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심평원은 "출생통보제와 혼동하기 쉬운 제도가 온라인 출생신고제인데 이는 201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이라며 "출생통보제는 출생이 일어난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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