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site, feat. 노무사 없이 임금명세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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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2-20 11:55 조회2,36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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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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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12-20 1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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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site, feat. 노무사 없이 임금명세서 만들기)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첨부파일 및 고용노동부 site 참고 바랍니다.
▶첨부1.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첨부2.임금명세서 작성사례
https://moel.go.kr/wageC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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