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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 이후는 연 20%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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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8-03 12:07 조회7,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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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 이후는 연 20% 가산금)

 

*Question:

직원들이 중간 퇴사시에 급여를 빨리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1. 퇴사후 일할계산해서 바로 넣어준다

2. 담달 급여일에 넣어준다

3. 기타?

퇴직금은 퇴사후 2주이내 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는 특별한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퇴사 후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 규정이고, 위반하면 연 2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주말을 포함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금품청산(5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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