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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금명세서 서면전달 시 주의점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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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05 14:30 조회5,14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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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금명세서 서면전달 시 주의점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

- 시간외나 연장수당 계산근거, 계산 산출식, 산출방법 등을 명세서에 다 기재해야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2021년 4월 임금명세서 교부법안이 통과되면서, 모든 회사(병·의원포함)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야 됩니다.​

시간외나 연장수당 계산근거, 계산 산출식, 산출방법 등을 명세서에 다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관련 신설 법률(시행일: 11월 19일)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입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적어야 한다.<개정2021.05.18>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한다,<신설2021.05.18>

 

▶임금대장 미작성 시 벌칙 조항: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에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여기서 모든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부과된다. 
상위법에서 '500만원 이하'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생각보다 많은 과태료를 감당할 수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무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재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근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성과금,그밖의 임금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를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상기해 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의 임금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 등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정확히 계산되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실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함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급 XXX만원, 식대 XX만원, 차량유지비 XX만원으로 임금명세서를 구성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벌금 및 과거 3년분 소급 청구)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노무]‘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근로기준법 공포(11월9일부터, 모든 사업장)
http://www.suwonma.com/b/hs0201/1505

[노무]임금명세서 서면전달 시 주의점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
http://www.suwonma.com/b/hs020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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