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전염병 발생 신고, 처방, 청구방법, 각종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3-13 20:26 조회3,652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의협]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전염병 발생 신고, 처방, 청구방법, 각종 안내문)

*첨부파일: 대회원안내문

의협에서 안내한 ‘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입니다. 
RAT 당일 양성인 경우 진찰료 30프로 가능하고 H/재택치료를 쓰면 약값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음날 부터는 기존재택치료 하듯이 하면 됩니다

▶3월 14일부터 청구방법
1. RAT 검사 후 ‘음성’인 경우는 현재와 변화가 없습니다.

2. RAT ‘양성’인 경우
* 병명에 u071을 필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1) 재택진료를 하는 경우(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감염병관리료(ah322 or ah324), 신속항원검사수가(D662097*),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의 30% 입니다.
  cf) 재택치료 코드인 ah234를 청구 못하니 처방전 조제시 참고 사항에, "H/재택치료" 가 인쇄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H/재택치료" 를 써 주셔야 약국에서 본인 부담이 없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재택진료를 안하는 경우(처방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관리료(ah322 or ah324), 신속항원검사수가(D662097*),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의 30% 입니다.

3. 다음날 재택치료하는 경우는 재진진찰료+AH234 청구하며 기존과 같습니다.

  cf) RAT 양성이 나와도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중수본 복지부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정보관리스스템 권한신청 방법 및 RAT 양성환자 등록 방법, 청구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5fda1a3dbf00e7411d77b3ea9e85545_1647211
45fda1a3dbf00e7411d77b3ea9e85545_1647211
45fda1a3dbf00e7411d77b3ea9e85545_1647211
45fda1a3dbf00e7411d77b3ea9e85545_1647211
45fda1a3dbf00e7411d77b3ea9e85545_1647211
45fda1a3dbf00e7411d77b3ea9e85545_1647211
45fda1a3dbf00e7411d77b3ea9e85545_1647211
45fda1a3dbf00e7411d77b3ea9e85545_1647211
45fda1a3dbf00e7411d77b3ea9e85545_1647211
45fda1a3dbf00e7411d77b3ea9e85545_1647211
45fda1a3dbf00e7411d77b3ea9e85545_1647211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중대본]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3.14.부터)
http://www.suwonma.com/b/hs0201/1873

[의협]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전염병 발생 신고, 처방, 청구방법, 각종 안내문)
http://www.suwonma.com/b/hs0201/1875

[심평원]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78

[질병청]재택치료자 안내문(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동거인) 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 수칙
http://www.suwonma.com/b/hs0201/1874

[수원시]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발생신고 철저 요청
http://www.suwonma.com/b/hs0201/1876

[수원시]신속항원검사 후 확진보고 및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84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5 수원시의사회와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개최 (5월25일,일요일) 인기글첨부파일 03-24 1042
2043 [의협/심평원] 요양기관용 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관련 안내 새글첨부파일 04-28 58
2042 [의협] 건강검진 당일 급여비용 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새글 04-28 40
2041 [의협/복지부]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1 287
2040 [연수강좌] 2025 중앙대학교광명병원 내과 연수강좌 안내(5월23일,금) 인기글첨부파일 04-15 225
2039 [의협/식약처]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4-15 131
2038 [보건소]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정보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4 146
2037 [보건소] 홍역환자 조기인지 및 신고, 역학조사 강화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0 140
2036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 참석안내 (4월20일, 일 오후2시) 인기글첨부파일 04-10 636
2035 [중요/경기도특사경] 불법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4 590
2034 [심포지엄] 대상포진 예방의 적절한 옵션 외 (gsk) (04월28일,월) 인기글첨부파일 04-01 228
2033 [의협/복지부]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31 160
2032 [보건소]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적극 검사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28 189
2031 [보건소] 봄철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 대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4 191
2030 [의협/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8 24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