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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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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3-25 15:27 조회10,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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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교육 실시

 

▷개요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대한의사협회 등)에서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의협은 2006년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의료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회원(의사)을 대상으로‘2020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자료(영상) 신규 제작

- 2019년 10월 29일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비감염 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지침(별도 수거, 운반, 처리 절차)이 마련되어, 2014년 제작한 우리협회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신규로 제작함.

- 강사 : 한국환경공단 RFID운영본부 김준호 과장

- 교육내용 (표 1)

 

▷교육시행

1) 교육일정: 2020년 3월 20일(금) ∼ 2020년 12월 28일(월)

2) 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병, 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3) 교육사이트: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4) 교육수수료: 무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만 수강 가능)

5) 수강절차 (표 2)

 

▷향후계획

- 매년 두차례 나누어 진행한 교육을 교육 수강 시간 마련이 어려운 회원의 편익을 위해 `20.03.20부터 `20.12.28까지 연속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환경부에‘이수자’를 반기로 나누어 보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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