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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국민.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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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4-07 09:40 조회6,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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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국민.신한)
-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4.6. ∼ 4.16.)
-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4월 6일(월)부터 4월 16일(목)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 입증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 가능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 가능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 적용
**융자재원은 4,000억 원(’20년 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하여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여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

#붙임(첨부파일)
1.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개요
2.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안내 사항
3. 융자신청서 양식

#붙임
[복지부]2020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피해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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